중앙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여름철 확산세 둔화에 따라 8/31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 이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무 관리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참여자 :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인당사자 및 보호자 유급휴일 종료(무급휴일 가능)
*적용기준(제1,2급 법정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유급휴일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