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이행
조건불이행이란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을때 수급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조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날 경우 조건(일)을 충족해야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단 참여중 다양한 문제로 인해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조건불이행'을 조치하고, 지자체에 보고 합니다.
조건이행기준
- 자활기업,자활근로 : 주22시간 이상 참여(최소 주3일(1일6시간 이상) 또는 주4일 22시간 이상 참여)
- 근로유지형 & 시간제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
조건불이행 기준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상담의뢰에 불응
(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 배치 후 과정
① 조건이행기준 위반시(근무시간 준수 여부)
②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시간의 1/3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 특별한 사유없이 주 3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⑤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위 손상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폭언·폭행) 등
※ ①~⑤중 한 개 요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조건불이행에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II 배치시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필독]
아래의 사유는 즉시 종결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유로 당해연도 내 3회이상 반복될 경우.
- 참여자가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즉시 참여 종결하고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종결처리가 되었을때 받을 불 이익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조건충족을 하지 못해 생계급여등의 혜택이 중지됨.
- 고용노동부등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등을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불이행은 '권고사직'의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