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란?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2019.02 현재)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 하여 사례관리, 교육, 자활 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자활과 재활의 차이
- 자활(自活)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함
- 재활(再活)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추구함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지면서 현재 전국 250개(2021년 현재 기준)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생활보호법’(1961)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보는 잔여・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여러 한계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 한편, 1997년 말의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노숙, 아동 유기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여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활사업의 도입과 수행의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도입의 의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국가가 저소득층을 단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그들에게 갖는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22조(지역자활센터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요사업 안내
"내일을 위한 내일 준비-자활근로 일자리 사업" |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사례관리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사례관리팀 운영 상담 및 교육사업 |
"내일을 위한 목돈만들기-자산형성 지원사업" | "내일은 나도 사장님-자활기업 창업지원" |
희망이 되는 자산형성사업 | 자활기업 운영 및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