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강릉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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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운영위원회 명단

성명 직위 소속 임기
이○○ (유)따슴 대표 자활기업대표

2022.03.22.

~2025.02.21.

○○ 회계학과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2022.03.22.

~2025.02.21.

○○ 간호학과 교수 강릉영동대학교

2023.7.5.

~2026.7.4.

○○

(위원장)

강릉지역자활센터장 강릉지역자활센터

2022.03.22.

~2025.02.21.

○○

(간사)

강릉지역자활센터 실장 강릉지역자활센터

2023.7.5.

~2026.7.4.

○○ 복지정책과 계장 강릉시청 당연직
○○ 함께사는 세상 상임이사/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함께사는 세상(모법인)

2022.03.22.

~2025.02.21.

○○ 대표 다봄인권센터

2023.7.5.

~2026.7.4.

최○○ 대표 자활센터 참여주민

2023.7.5.

~2026.7.4.

○○ 소장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2023.7.5.

~2026.7.4.

○○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2023.7.5.

~2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