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에 신청 등)

가입조건

  • 생계, 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희망저축계좌 I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50%초과 100%이하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유지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가입가능여부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해 지원,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불가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능,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후에는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기존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 부터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이 불가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자활개발원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1f50d.png기준중위소득표 다운로드.xl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출

용도증빙

없음 없음 없음

담당

팀장 자산형성사례관리자 070-8893-4562 자산형성지원사업,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