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에 신청 등)
가입조건
- 생계, 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희망저축계좌 I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50%초과 100%이하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유지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가입가능여부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해 지원,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불가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능,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후에는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기존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 부터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이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기준중위소득표 다운로드.xl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만15~39세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가입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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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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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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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용도증빙 |
없음 | 없음 | 없음 |
담당
팀장 | 자산형성사례관리자 | 070-8893-4562 | 자산형성지원사업, 법정의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