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서비스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 소득 (대상자) |
총 가격 (A=B+C) |
정부지원 (B) |
본인부담 (C) |
월 24시간(A형)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 412,800 | 412,800 |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388,030 | 24,770 | ||
월 27시간(B형)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 464,400 | 450,470 | 13,930 |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436,540 | 27,860 | ||
월 40시간(C형) |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688,000 | 688,000 | 면제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