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등급별 (단위: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등급별 월 한도액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 식사, 몸단장, 머리감기, 목욕도움 등의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 서지 원 : 말벗, 격려, 수급자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