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취약계층에게 집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도모. 주로 노인들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함으로써,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하고 이를 통해 재가의료 급여사업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정 내 치료 및 간호를 강화하여 근복적인 건강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장기입원(31일 이상)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서 상담 통해 선정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선정   필요도평가
케어플랜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협력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시∙군∙구
협력의료기관
       
       
       

지원내용

  • 의      료 :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교육·상담 등 건강관리 제공
  • 돌      봄 : 일상생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지원
  • 식      사 : 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제공 등 식사 지원
  • 이      동 :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 지원
  • 주거개선 : 주거시설 정기 및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 안전관리 : 스마트홈 서비스 및 안전용품 지원
  • 냉  난  방 : 냉·난방기구 지원
  • 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