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정 |
공휴일 |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실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대체공휴일 | 설․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 근로자의날(5.1) 경조사(제시기준 한함)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