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지급 관련 휴일 및 경조사 등을 알려 주세요


자활급여 지급 관련 휴일 및 경조사 등을 알려 주세요

작성자 그남자가아내에게 작성일자 Apr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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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 자활사업안내(I) 69페이지 참조

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공휴일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실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대체공휴일 설․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기타 근로자의날(5.1)
경조사(제시기준 한함)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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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A:
    혹시 자원봉사 신청 날짜 시간 정할수 있을까요?
  • Q: 조건불이행에 대한
    A:

    조건불이행

     

    조건불이행이란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을때 수급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조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날 경우 조건(일)을 충족해야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단 참여중 다양한 문제로 인해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조건불이행'을 조치하고, 지자체에 보고 합니다.

     

    조건이행기준

    - 자활기업,자활근로 : 주22시간 이상 참여(최소 주3일(1일6시간 이상) 또는 주4일 22시간 이상 참여)

    - 근로유지형 & 시간제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

     

    조건불이행 기준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상담의뢰에 불응

    (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 배치 후 과정

    조건이행기준 위반시(근무시간 준수 여부)

    ②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시간의 1/3이상 불참

    불성실한 참여 태도 ‑ 특별한 사유없이 주 3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⑤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위 손상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폭언·폭행)

    ※ ①~⑤중 한 개 요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조건불이행에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II 배치시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필독]

    아래의 사유는 즉시 종결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유로 당해연도 내 3회이상 반복될 경우.

    - 참여자가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경우 즉시 참여 종결하고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종결처리가 되었을때 받을 불 이익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조건충족을 하지 못해 생계급여등의 혜택이 중지됨.

    - 고용노동부등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등을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불이행은 '권고사직'의 개념이 아닙니다)

  • Q: 기준 중위소득
    A:

    본 사이트를 보다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란 항목이 자주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위소득은 평균과 다릅니다. 평균이 전체의 소득을 더해서 단순히 나누는 것이라면, 중위소득의 경우 국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해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의 경우 10명중 9명은 100만원만 벌지만, 1명이 1억 이상의 고액을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면 평균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중위소득이란걸 두게 되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중위 소득과 관련되 내용은 매년 발표 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인가구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중위소득의 40%라고 하면 731,132원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국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
    (8인가구: 7,347,208원)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1인 증가시마다 812,465원씩 증가
    (8인가구: 7,641,005원)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가구: 7,773,241원)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7,863,411원)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원)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2

    5,757,373

    6,628,603

    7,497,198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8,365,793원)

    출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 8. 7., 제정],

  • Q: 사업단 유형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화면 캡처 2021-04-07 090303.png.jpg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30% 미만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본 센터에서는 클린사업단 1개 사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0% 이상으로 유지.

    •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본 홈페이지 사업 부분을 참조.
    • 사회서비스 공익형의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총 사회서비스형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즉, 수익형보다 결코 인원이 많아서는 안됨을 의미 한다.

    -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음.

    • 본 센터 외에 지자체에서 공익형 직접사업을 통해 참여주민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 강릉시에는 민간위탁을 100% 진행중에 있다.

    -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가장 큰 차이는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경우 시장진입형의 초기 단계로, 총 투입대비 매출(순이익)이 1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3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진입형은 사회서비스 수익형에 비해 투입은 적게 매출은 많게 하다 보니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편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각 사업형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면 캡처 2021-04-07 090713.png.jpg

     

     

     

  • Q: 자활급여 지급 관련 휴일 및 경조사 등을 알려 주세요
    A:

    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공휴일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실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대체공휴일 설․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기타 근로자의날(5.1)
    경조사(제시기준 한함)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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