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어,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경제가 꽃피워지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여정의 출발을 서명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된 이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에 많은 논의를 거쳤고, 법제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흘러 2021년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까지의 시간이 성과가 없거나 무익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사회적경제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기본법이 5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통과를 이뤄내자는 결의를 집중 서명에 담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은 1) 사회적경제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따른 제 사회적경제의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2)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3) 국가, 지자체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 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4)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조, 사회적경제원 등 지원체계 등-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통적 협동조합으로부터 소셜벤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조직에게 걸맞는 공통의 이름을 부여받는 데에 의미를 둡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지원정책이 종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 역시 협동과 연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고 더 큰 협동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법 제정이 미루어져서, 사회적경제의 협동과 연대의 생태계가 만들어낼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구상이 연일 지체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지자체는 기본법 제정을 핑계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깨워준 대면사회의 소중함은 더욱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과 독점적 산업구조는 불평등을 시대의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결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한 시민들의 커다란 역동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사회적경제인들의 소명을 실현하고, 앞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과업입니다. 어서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꽃피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정의 출발 서명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29일
2021 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시민행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