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사업안내(I)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I)

작성자 너는나의봄이다 작성일자 Feb 1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2년 자활사업안내 다운로드        2022년 자활사업안내 바로보기

 

근로능력의 판정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보유 인정자는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평가된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여부 결정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음

 

■자활근로사업 운영

◦조건불이행 사유인 불성실한 참여 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등으로 구체화함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근로유지형사업단만 재참여 가능하며, 희망참여자의 경우 해당 연도 재참여 불가

◦연도전환시 기존에는 시스템상 참여자에 대해 매년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최종참여 종결시점에만 종결처리 하도록 함

◦예비자활기업, 시범자활근로사업단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비율 규제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기간 규제 폐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신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 개시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하중략---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센터자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file 2020.09.30 881
15 지침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file 2024.03.21 158
14 지침 2024년 자활사업안내 file 2024.02.14 447
13 지침 2023년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2023.07.31 389
12 지침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2023.07.31 291
11 지침 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2023.02.23 1677
10 지침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2023.02.06 244
9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2022.03.17 356
»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I) 2022.02.16 485
7 센터자료 함께사는세상 후원신청서 file 2021.11.24 315
6 지침 2021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2021.03.03 544
5 지침 2021년 자활사업안내 I 2021.03.03 734
4 지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file 2021.02.23 304
3 센터자료 강릉지역자활센터 조직도 PPT파일 file 2021.02.15 604
2 각종현황 2020년 강원도 내 자활사업현황 file 2021.02.15 366
1 지침 2020년 자활사업안내(I) file 2021.02.03 47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