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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판정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보유 인정자는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평가된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여부 결정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음
■자활근로사업 운영
◦조건불이행 사유인 불성실한 참여 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등으로 구체화함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근로유지형사업단만 재참여 가능하며, 희망참여자의 경우 해당 연도 재참여 불가
◦연도전환시 기존에는 시스템상 참여자에 대해 매년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최종참여 종결시점에만 종결처리 하도록 함
◦예비자활기업, 시범자활근로사업단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비율 규제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기간 규제 폐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신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 개시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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