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의 판정
◦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에 포함
◦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1~2년 연장 (’23.12.1. 시행)
■ 자활근로사업 운영
◦ 조건부과유예자의 소득 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월 60만원 → 월 90만원)하고,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 조건을 제외함('23.2분기 부터)
◦ 조건제시유예자 중 소득 활동 유지가 필요한 자의 기준을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하고, 필요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함(’23.2분기 부터)
◦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조건제시유예 가능하도록 기준 신설(증빙서류 제출시 1회, 최대 3개월)
◦ 참여자의 조건불이행 기준 및 절차 명확화(참여자의 (성)폭력 및 폭언시 조건불 이행 결정, 사업단 분리 및 벌금형 이상 선고시 재참여 제한 등)
◦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무일 및 휴일·휴무일 기준 명확화
◦ 자활근로 유형 중 복지‧자활도우미의 참여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및 자격 수당 지급기준 조정
■ 매출관리
◦ 사업실시 기관의 매분기 매출 보고일을 다음달 15일 →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
■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 중 사회복지경력자 기준 신설 ◦ 최소형, 기본형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및 직급별 정원 변경
■ 광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광역자활센터의 자활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 명확화
◦ 광역자활센터의 직제·보수 규정 및 운영체계, 직원 임용 및 예산 편성·집행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자활기업 지원 사업
◦ 기존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
◦ 신규 채용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운영 주체로 볼 수 있도록 인정요건 완화
◦ 자활기업 관리 프로세스를 사업보고(4월, 10월) 중심으로 변경
◦ 자활기업 휴·폐업 시 1개월 이내에 보장기관 및 광역자활센터에 보고
◦ 자활기업 인정 사후관리를 위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인정취소 등 보장 기관의 행정조치 규정 명시